2008-04-25

[ETC] 교통사고시 확인사항

교통사고 가해자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싸가지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제10조: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라
●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 빠르면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합의하기 전에는 도움을 받는다.
● 전문가는 변호사 등이 있으나 진짜 전문가는 PAX보험이다.

Bonus: 사망처리의 10단계
● 최초 경찰서를 방문할 때 사고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한다.
●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한다.
●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사진촬영을 해놓는다.
●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조언을 구한다.
● 사고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면 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준다.
●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해주자●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인한다.
● 소송말고 합의할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절충과정을 거친다.
●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랑 직접 합의할 경우의 실익여부를 검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출처 : [직접 서술] 인터넷 : http://meari174.net/meari/zboard.php?id=img_02&page=79&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asc&no=1024

2008-04-23

[Network] Terms related VOIP System

Terms related VO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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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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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7 (Signaling System 7)

SS7은 PSTN 데이터 트래픽의 혼잡을 무선이나 유선 디지털 광대역 네트웍으로 부담을 옮기는 방편으로, ITU에 의해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이다.
SS7은 고속 패킷스위칭과, SSP (Service Switching Point)를 사용한 대역외 신호처리, STP (Signal Transfer Point), SCP (Service Control Point) 등을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다. 대역외 신호처리는 신호가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경로 상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신호 링크라고 불리는 별도의 디지털 채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56 ~ 64 Kbps의 속도로 네트웍 요소들 사이에 메시지가 교환된다.
SS7 구조는 직접 접속되어있는 스위치들 사이에서만의 신호처리가 아닌, SS7이 가능한 다른 어떤 노드와도 신호를 교환할 수 있기 위한 방식으로 설정된다. SS7 네트웍과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된다.

-기본적인 통화설정, 관리 및 해제
-PCS, 무선 로밍, 그리고 무선 가입자 인증 등과 같은 무선 서비스
-지역 번호 이식성 (LNP ; local number portability)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
-통화 전달, 송화자 전화번호 표시, 삼자 통화 등과 같이 강화된 통화 기능들
-능률적이고 안정된 전세계 원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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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3

H.323은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데이터를 TCP/IP와 같은 패킷 교환 방식의 네트웍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ITU-T의 표준이다. 여기에는 고품질 비디오를 위한 LAN 표준, 그리고 28.8 Kbps 정도의 느린 회선을 통해 저주파수 대역의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넷 표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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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P (simple gateway control protocol)

SGCP는 VoIP에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MGCP로 대체된 프로토콜이다. SGCP는 1998년 텔코디아에서 "Call Agent Architecture" 개발의 일부로서 발표되었고, 이 아키텍처에서는 "Call Agent"라 불리는 중앙 서버가 미디어 게이트웨이들을 제어하며, 신호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전화 신호를 수신한다.
SGCP는 SIP와 호환성이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SIP을 사용한 VoIP 네트웍과 기존 전화망 간에 호를 전달하기 위한 Call Agent를 가능케 해준다. SGCP 명령은 SIP이나 HTTP 헤더와 어느 정도 동등한 구문으로 부호화된다.
SGCP는 Level3 커뮤니케이션이 제안한 IPDC에 통합되었으며, 이는 결국 1998년 11월 SGCP와 IPDC의 개발자가 IETF 에 공동 제출한 MGCP로 통합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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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P (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MEGACO)

MGCP는 H.248 또는 Megaco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멀티미디어 회의 진행 중에 필요한 신호 운용 및 세션 관리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은 회선 교환망에 필요한 데이터 형식을 패킷 교환망에 필요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시켜 주는 미디어 게이트웨이와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장치 사이의 통신 방법을 정의한다. MGCP는 다중 종단 간의 호를 설정, 관리하거나 종결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Megaco와 H.248은 MGCP를 강화한 버전을 가리킨다.
이 표준은 IETF에 의해서는 Megaco (RFC 3015)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ITU-T의 통신 표준화 부문에 의해서는 H.248이라는 이름으로 추천되었다. 이전의 ITU-T 프로토콜이었던 H.323은 근거리통신망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대규모 공중 네트웍용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MCGP와 Megaco/H.248 모델은 게이트웨이로부터 신호 제어를 제거하고, 그 기능을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기에 집어넣어 여러 대의 게이트웨이를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MGCP는 IPDC (Internet protocol device control)와 SGCP 등 두 개의 다른 프로토콜로부터 만들어졌다. RFC 2705에 정의되어 있는 MGCP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기가 마스터 역할을 하는 마스터-슬레이브 모델의 응용 계층에서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MGCP는 제어기가 각 통신 종점의 위치와 미디어 역량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서비스 레벨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MGCP의 후속 버전인 Megaco/H.248은 다중 게이트웨이는 물론, 게이트웨이 당 더 많은 포트 수와 TDM 및 ATM 통신을 지원한다.
MGCp는 공식적으로 "Megaco/H.248 Gateway Control Protocol, version 2"라고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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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Gateway

PSTN망과 패킷망 사이에서 매체의 변환 기능을 수행하며, 음성신호의 패킷화를 위한 음성의 압축, 지연에 의해 발생되는 음향의 반향제거, 디지털의 수신등의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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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ing Gateway

* IP망과 PSTN망에서의 signal를 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
-> Call Setup을 위한 Call Signaling제어
* PSTN에서는 CAS,CCS등의 프로토콜이 사용됨
* IP네트워크에서는 대표적으로 H.323, SIP가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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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 접속 설정 프로토콜

SIP[십]은 매우 간단한 텍스트 기반의 응용계층 제어 프로토콜로서, 하나 이상의 참가자들이 함께 세션을 만들고, 수정하고 종료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세션들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회의, 전화, 면회, 이벤트 통지, 인스턴트 메시징 등이 포함된다. SIP는 하위에 있는 패킷 프로토콜 (TCP, UDP, ATM, X.25)에 독립적이다.
SIP는 텍스트 기반의 SMTP와 HTTP 이후에 설계되었다. SIP는 클라이언트들이 호출을 시작하면 서버가 그 호출에 응답을 하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SIP는 이러한 기존의 텍스트 기반 인터넷 표준들에 따름으로써, 고장 수리와 네트웍 디버깅 등이 쉽다.

SIP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회의, 인터넷 전화, 멀티미디어 배포 등을 지원
-멀티캐스트, 또는 망사형 유니캐스트 관계들을 통한 통신 교섭을 허용
-프록시와 리다이렉트 등을 통해 "사용자 이동성"을 지원
-하위계층 프로토콜에 독립적
-특정 응용프로그램으로 확장이 가능

SIP는 IETF의 MMUSIC (Multiparty Multimedia Session Control) 작업그룹에서 개발되었다. SIP는 RFC 2543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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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 ;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RTP는 오디오와 비디오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RTP 그 자체가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송수신 응용프로그램들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한다. RTP는 일반적으로, UDP 프로토콜 상에서 실행된다.
RTP는 산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넷스케이프는 자사의 LiveMedia 기술에 대한 기반을 RTP에 두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의 제품인 NetMeeting이 RTP를 지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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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P (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RTCP는 RTP의 QoS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쓰이는 프로토콜이다. RTP는 데이터 전송에만 관계하지만, RTCP는 데이터 전송을 감시하고, 세션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데 관여한다. RTP 노드들은 네트웍 상태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네트웍 정체 여부를 보고하기 위해 RTCP 패킷을 서로에게 보낸다.
RTP와 RTCP는 모두 UDP 상에서 동작하므로, 그 특성상 품질보장이나 신뢰성, 뒤바뀐 순서, 전송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실시간 응용에서 필요한 시간 정보와 정보 매체의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정보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VOD, AOD, 인터넷 방송, 영상 회의 등)들이 RTP 및 RTCP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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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Q(Perceptive Evalution of Speech Quality): 2001년 승인된 ITU-T P.862. 인트루시브, 즉 액티브 테스팅을 이용해 VoIP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 평가받고 있다.

-Passive monitoring(패시브 모니터링): 라이브 음성이 네트워크에서 전달이 될 때 원래의 레퍼런스 오디오 샘플의 혜택이 없이 이것을 도청하고(eavesdropping) 음성 품질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넌인트루시브 모니터링(nonintrusive monitoring)’이라고도 한다.

-PAMS(Perceptual Analysis Measurement System): 비표준 인트루시브 음성 측정. VoIP로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지연을 참작할 수 있다. 1998년 브리티시 텔레커뮤니케이션즈(BritishTelecommuni cations)에서 개발.

-PSQM(Perceptual Speech Quality Measure): ITU-T P.861. 0에서 6.5까지 점수를 이용하며 0이 가장 완벽한 상태다. 코덱 테스팅용으로 고안되었으나 VoIP용으로 적합지가 못한데,그 이유는 VoIP로 야기되는 다양한 지연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P.563:2004년 5월 ITU-T에 의해 표준으로 제정. 레퍼런스를 사용하지 않고 넌인트루시브방식으로 들어서 통화 품질의 등급을 정하는 패시브 모니터링 툴로서 이용된다.

-SSW(소프트스위치): C4(Class-4)급의 교환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망관리, 호제어/처리, 과금
통계, SS#7의 신호처리 제어기능을 담당하는 VoIP메인시스템.

-SG(Signaling Gateway):IP망과 PSTN No.7의 신호망을 연결하는 장비로,
음성전화호설정 및 해제등의 역할을 하며 소프트스위치의 한 구성요소이다.

- SBC(Session Boarder Controller):VoIP장비의 보안 및 QoS 보장, 고객사의 NAT/방화벽을
통과시키기 위한 부가장비.(Layer 5(Session Layer)에서 작동한다.)

-DTMF Inband: RTP음성패킷에 DTMF누른 번호를 같이 실어서 보내는 방식 Outband:RTP외의 별도 패킷으로 전송.

-R값 : ITU-T G.107의 E-model을 기반으로 한 R (Rating) 값은, 전화접속 장치의 특성 및 데이터망 특유의 손실과 지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인 통화품질을 제시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본 지표는 이미 ITU-T G.109, ETSI TS 101 329-2, TIA (미국), TTC (일본)에서 통화품질 지표로 채택되었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관계관리

-DTD(Dial Tone Delay):발신음 지연시간

-PDD(Post Dialing Delay): 다이얼후 접속지연시간

- RAI(Remote Alarm Indication):수신측 장비의 에러나 채널이 모두 Busy인경우, 발신측장비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기능(예:GK->GW로 오 연동시 GW의 채널이 Full로 찾을 경우
GW는 GK로 채널Busy에대한 부분을 GK로 알려줌. 키퍼는 RAI를 받으면 해당 GW로 호를 보내지 않고 우회 시킴.-키퍼에도 기능이 있어야함.)

신호방식 종류(R2, PRI ISDN)
- CAS(Channel Associated Signalling)-R2(DTMF)
:음성신호 또는 데이타신호를 전송하는 동일한 매체에 감사신호 및 선택신호를 시간별,
,공간별, 또는 주파수별로 대역을 분할하여 함께 전송하는 방식

- CCS(Common Channel Channel Signalling)-PRI ISDN
:음성신호 또는 데이타신호를 전송하는 매체를 감시신호 및 선택신호를 전송하는 매체와
분리하여 전송하는 방식

- T1:NAS(북미방식): 1.544Mbps, 24CH, 1Frame
=>신호채널 23번

- E1:CEPT(유럽방식): 2.048Mbps, 30CH, 1Frame
=>신호채널 16번

- E&M(Ear&Mouth)의 약어로 2,4Wire가 있고 통화회선인 Tip/Ring선을 이용하여 착신과 발신을 동시에 할 수 있다.(타입으로는 l~V방식중에 TypeV(5)를 많이 사용.

- CME(Circuit Multiplication Equipment)
음성신호(Analog)를 디지탈(Digital)로 변환/압축하여 전용망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

- MRB(Multimedia Ring back): 멀티미디어 컬러링

- MCID(Multimedia Caller ID): 현재는 숫자와 문자만 표시가 가능하나, 추후 이모티콘, 아이콘,
특정벨소리등의 다양한 컬러아이디표현이 가능.

-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멀티미디어 메세지서비스

- UMS(nified Messaging Service)
- IPCC(IP Contact Center)

- M-AD(Multimedia Advertisement):멀티미디어 광고 서비스.

- CPE (Customer Premise Equipment) : 단말기 ( RMG , Terminal, Gateway,CPG …)
=>VoIP단말기를 부르는말(소형)
- GW (Gateway) : 회선교환망 (SCN : Switched Circuit Network) 의 Endpoint 와 H.323 단말기
간의 통신을 위해 필요. Audio, Vidio, Data 의 전송규격 및 프로토콜 등의 변환 기능을 담당.

- GK (Gatekeeper) : H.323 Endpoint 들 간의 호 처리 서비스 와 사전 호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Voip Network 의 Brain 역할을 수행.

- CODEC (Coder Decoder) : VoIP의 음성을 압축 및 해제하는 방식 (G.711, G.723.1, G.729a …)
- Dial Tone : 지역 전화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350 + 440 Hz)
PBX에 연결되어진 전화의 경우는 PBX로부터 Dial Tone이 제공. 즉, Dial Tone은 전화기가
연결되어진 교환기로부터 제공됨.
- RBT (Ring Back Tone) : End Digit 후 착신에서 들려주는 정상적인 Tone (착신에서 전화 받기 전)
- Virtual RBT(Ring back Tone)-가상링백톤
;H323 메세지중 상대쪽 GW로부터 Alarting 메세지가 오기 전까지, 통화자에게 들려주는 만들어진 소리.

- Inter Digit Time : Digit 과 Digit 사이의 시간(전화번호의 숫자와 숫자를 누르는시간)

- DTMF (Dual Tone Multi Frequency) : Dual Tone Multi Frequency (톤 감지 방식) 다이얼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자식 전화에서 사용하는 방식. 각 숫자는 여덟 가지 주파수에서 선택한 16가지 사인과 쌍과 짝지어져 있다. 전화기의 보턴을 누를때 발생하는 신호음 (신호 주파수)은 하나의 낮은 주파수와 하나의 높은 주파수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다.

-FXS (Foreign Exchange Station) : PSTN신호와 비슷한 인터페이스.
일반 전화 송수화기로 다이얼 톤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2W LOOP 신호 방식의 가입자 회선 등을 수용하며 가입자 측으로 통화전류 RING신호를 공급하며 상대 시스템으로 음성신호 및 DTMF,LOOP ON/OFF의 DIAL신호를 PCM 데이터로 처리하여 전송로에 송출하는 서비스이다.

- FXO (Foreign Exchange Office) : 일반적인 전화 송수기와 비슷한 인터페이스. (즉, 다이얼 톤을 보내 주는 다양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2W LOOP(2선식 루프) 신호방식의 교환기측 신호와 접속되어 교환기측 전원전류 및 RING신호를 수신하여 상대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발신측 음성신호를 PCM 데이터로 처리하여 가입자 통화 선로를 구성한다

- PCM(Pulse Code Modulation) :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인코딩하고 디지털 비트스트림으로
인코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G711코덱) 음성을 1초동안 8비트씩 8,000번 샘플링하여 인코딩한다. (8bit x 8,000Hz = 64Kbps)

- DID (Direct Inward Dialing) : 국선에서 자동 구내 교환기 의 가입자 전화로 오는 착신호가
중계 대를 거치지 않고 지정된 내선전화기에 자동접속 되는 서비스. (자동착신방식)

- DOD (Direct Outward Dialing) : 사내 자동 구내 교환기 가입자가 교환원의 개입 없이 직접
다이얼링으로 외부의 일반가입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 (직접외부호출방식)

- CID(Caller ID) : 발신자 번호

- E.164 : 가입자 단말에 입력되는 전화번호 (H.323 VoIP의 필수 입력사항)

- H.323ID : H.323 VoIP의 필수 입력사항으로 가입신청시 ITSP업체로부터 부여

- Busy : 통화중을 의미함. Busy 신호에는 Slow Busy와 Fast Busy가 있다. Slow Busy는 통화를 원하는 상대방의 전화가 통화중임을 나타내며 (1분당 60회의 신호음 송출) Fast Busy는 전화 사용자가 과다하여 네트웍이 혼잡함을 나타낸다. (1분당 120회의 신호음 송출)
이 경우 상대방의 전화가 통화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 PBX (Private Branch Exchange) : 사설 구내 교환대(Key-Phone, PABX)

- IP-P(A)BX (Internet Protocol-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
인터넷 사설 자동 전화교환기

-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공공 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중 전화교환망.
=>한국에서 KT, Hanaro, Dacom이 이에 속함(기간망사업자)

- MCU (Multi Point Unit) : 3개 이상의 단말기들이 회의(Conference)를 하기 위해 필요. MCU는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를 받아서 회의에 참여중인 단말기에 배포.

- On-Hook : 전화의 수화기가 놓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화기가 회선과 끊기게 되며
전화벨은 대기 상태로 된다.

- Off-Hook : 전화의 수화기가 들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전화국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번호인식)하게 된다.

- Howling : 통화할 때 말소리의 울림, 떨림현상.

- Echo : 통화할 때 내가 말한것이 수화기를 통해 다시 내 귀에 들리는 현상.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으로 모두 발생 할 수 있음)

- 측음 : 전화수화기에대고 말을하면 ,내가 한말이 귀에 들리는 현상.-Echo와 비슷(하드웨어)

- MOS (Mean Opinion Score) : 유/무선상의 음성 품질을 측정하는 측정방식중의 하나. 1) G.711 => Mos Score 4.1 2) G.723.1 => Mos Score 3.9 3) G.729a => Mos Score 3.7

- Gain : 통화상태의 음성을 높이고 줄이는 일종의 볼륨같은 조절값.

- calledNum : 착신측전화번호(VoIP메세지중)

- callingNum : 발신측전화번호(VoIP메세지중)

-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상대방의 상태(통화중, 잘못된번호, 없는번호등..)를
알려주 는 안내 음성메세지- VPS ( Video Processing Server)
- MCU (Multipoint Conferencing Unit):다자간 회의시스템
- H.261(CIF and QCIF), H.263 (CIF,QCIF and 4CIF): 영상 프로토콜.
- CIF (Common Intermediate Format):화상회의시스템에 필요한 비디오형식의 하나.
- TDM (time-division multiplexing) ; 시분할 다중화

******************************************************************************
과금관련 용어

-Billing Server :통신 요금을 정산하는 과금담당 서버.

-CDR(Call Detail Record):VoIP단말기와 PSTN의 통화시간(시작과 끝)을 키퍼에서 빌링서버로
전달하는 포멧의 형식(업체별로 CDR내용이 틀림)

-Prefix:키퍼에서 호를 다른 GW/GK로 보낼시 번호의 자원을 분배하는 번호의 체계

********************************************************************

[H323프로토콜의 VoIP단말기(GW)와 게이트키퍼(GK)간의 메세지]
*H323호 호름도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GRQ(Gatekeeper Request):VoIP단말기가 Gatekeeper를 찾는 절차.
-GCF(Gatekeeper Confirmation):VoIP단말기가 Gatekeeper를 찾아 등록된 절차
-GRJ(Gatekeeper Reject):VoIP단말기가 Gatekeeper를 찾았지만, 인증정보가 맞지안아 인증이 안되는상태.

-RRQ(Registration Request):VoIp단말에 등록된 키퍼아이피로 자신의 정보를 키퍼에게 전송하는상태. (아이피변경/재부팅시 키퍼로 요청, 이후 LWRRQ로 정보송/수신)
=>RRQ시 단말기가 가진 모든 정보를 키퍼로 전송함.
-RCF(Registration Confirmation):단말기가 키퍼로부터 인증이 허락되, 등록된 상태.
-RRJ(Registration Reject):단말기의 정보(H323, E164)가 맞지안아, 인증이 거부된 상태. (H323, E164를 점검하고 다시 요청해야함.)
-LWRRQ(Light-weight RRQ):TTL(Time To Live)Time에 의한 장비의 등록상태확인 절차.
(보통 5분주기로하며, 3번 LWRRQ를 요청시 응답이 없으면 키퍼인증에서 제외시킴)

-URQ(Unregistration Request):인증을 해제를 요구하는 절차.(보통 운용자의 명령어로 수행)
-UCF(Unregistration Confirmation):인증 해제를 받아들어 인증에 제외된 상태.
-URJ(Unregistration Reject):인증에 대한 해제요구를 받아들이지 안는상태.

-LRQ(Location Request):키퍼와 키퍼간 인증을 요청하는 절차
-LCF(Location Confirmation):키퍼와 키퍼간 인증요청이 완료된 상태.
-LRJ(Location Reject):키퍼간 인증정보가 맞지안아 거부된상태.

-ARQ(Admission Request):전화연결을 위한 자신의번화와, 착신번호를 키퍼에 요청하는 절차.
(Call Routing)
-ACF(Admission Confirmation):전화연결을 위한 자신의 번호와, 착신번호의 연결을 하락하는 절차.
-ARJ(Admission Reject):착신번호로 전화 연결을 요청했으나, 거부된상태 (키퍼의 prefix Table이 맞지안거나, 해당 가입자가 Block이 걸린상태)

-IRQ(Information Request):단말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
(보통 해당 단말이 통화중인지,통화중이 아닌지 체크)
-IRR(Informaiton Request Response):단말이 키퍼 보내는 기본정보 메세지

-DRQ(Disengage Request):통화중인 호의 연결끊김을 알림

-DCF(Disengage Confirmation):통화중인 호의 연결끊김을 받고, 호를 종료시킴.

-DRJ(Disengage Reject):호 종료의 권한 상실.

*BRQ, BCF, BRJ는 VoIP단말이 호 통신에 사용되는 대여폭을 정하는 메세지.

[Network] MSPP

1. 개요
MSPP는 Multi Service Provisioning Platform의 약어로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서비스를 수용하는 형태로 하나의 장비에서 음성 서비스를 위한 PDH 및 SDH 계위 신호를 수용하면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Ehternet을 수용하는 개념입니다.최근들어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한대의 SDH장비를 통해 ATM신호인 Cell과 기가비트 이더넷 신호인 IP 데이터, 전용회선 서비스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어 장비 투자비용과 운용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MSPP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MSPP가 매트로 이더넷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주요기능
* SDH와 Ehternet을 한 장비에서 모두 지원
* 회선 분배 기능 내장이 가능
* 지능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노드 통합을 통해 네트웍을 단순화 시켜 구축비용과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절감
* 하나의 장비에서 다양한 이종서비스를 지원가능
* IP데이터를 음성통화처럼 끊김없이 전성하는 SDH급의 수준(회선 절체시 약 50ms 이내
복구)으로 통신 품질을 향상


2008-04-15

[ETC] 히라미야상


우연히 찾은 기사에 히라미야상이 Yahoo BB초기 구축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있어 링크를 걸어 놓는다.
같이 지낼 때는 (쯔쯔이상과 비교되서인지..) 그다지 유식해 보이지도 않았고 항상 사람들이 꺼리는 아웃사이더의 역할만(쯔쯔이상이 유일하게 상대를 해줬다) 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세계에서는 조금은 유명한 인사였나보다. 회사 그만둔 (짤린?) 후 이런 기사를 잡지에 실을 정도면 ...

2008-04-14

[ETC] 쯔쯔이상

일본SBB의 쯔쯔이상이 일본의 정보통신 정책포럼(ICPF)에서 강연을 하였다. 관련된 블로그를 찾아보니, 특히 NTT의 FTTH 1분기 임대불가와 Wimax사업자 선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예전 그대로의 모습(?)대로 이야기를 진행시킨듯 하다.

블로그써핑을 하다보니, 일본IT관계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천재이며, 그가 쓴 ADSL 책은 ADSL기술만이 아닌 전반적인 정보통신에 대한 필독서라고 얘기하는 블로거도 있다는 사실에 꽤 놀랐다. (자기 저서 사인해서 준다고 했을때 덥썩 받고, 자주 좀 연락하고 살 걸~ 하는 후회가..)

아래는 CNET Japan에 나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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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通信政策フォーラム(ICPF)は1月31日、東京都文京区の東洋大学構内で第24回のフォーラムを開催した。今回のテーマは「放送・通信の総合的な法体系に対する通信事業者の考え方」。ソフトバンクBB取締役常務執行役員兼CSの筒井多圭志氏が講師を務め、現行法制および新情報通信法の課題点と通信事業者側から見た「改正希望案」などについて持論を展開した。
 筒井氏は、新情報通信法のポイントとして論議されている「レイヤー型構造」について「国民生活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ようなインフラ事業分野において自然独占を契機とする不当な超過利潤を放置しないための規制である、という根本法理が忘れ去られる傾向にある」と指摘。レイヤー型構造化を「コスメティックな美の追求」とし、個人的には強い興味をひかれるテーマではないとした。

ソフトバンクBB取締役常務執行役員兼CSの筒井多圭志氏
 また、産業組織論的な観点から、独占禁止法2条7(独占的状態の定義を示す内容)を補完する必要性を強調。その上で、改正談義で取り上げるべきテーマとして「放送局開設の根本的基準」「特定無線局開設の根本的基準」「放送局・特定無線局の割当指針」を提示、特定事業者以外にとって参入障壁の高い仕組みを緩和すべきとの見解を示した。
 具体的にはFTTH市場について例を挙げ、「接続事業者としては、スコップ代や弁当代を払ったら水を飲む状態となる、というようにルールを設定してもらいさえすれば是非参入したい」(筒井氏)と説明する。  1つの回線を分岐し複数の戸建で共有するシェアドアクセス方式は戸建向けのFTTHサービスとして一般的だが、NTT東西ではこれを1分岐でなく、最小でも8分岐単位で設備を貸出している。そのためFTTH市場が参入障壁の高い、市場競争原理にもとるものと指摘した。
 また、これに関する総務省の告示(第243号別紙2)が市場調達可能性、他事業者による同様サービスの提供可否をベースに「ボトルネック性はない」と判断したことについて、「たとえば『月に行って事業をする』と望んだ事業者に対し、『ロケットは市場で買える。買うお金がないのは企業努力が足りない』と断じているような回答だ」と反論。市場公平性を踏まえてガイドライン化し、同判断を廃止すべきと主張した。
 しかしこの筒井氏の主張に対し、会場からは「(FTTHの設備開放範囲を)8分岐から1分岐にせよ、というのは総務省含め行政判断の域を超えているのでは」など厳しい声も挙がった。筒井氏は「専門家による勉強会などの結果を踏まえた上で判断する、というのであれば納得できるが、そうした活動が見られずに(レイヤー型構造のような)全面的法改正の部分のみに話題が集まっていることに疑問を感じる」とし、今後も通信事業者の立場から「現行法制の課題と法改正への要望」を提示していくとした。

[Network] 일본 브로드밴드 현황 2007Q4

일본 브로드밴드 계약수 : 2829만건 (2007년 12월말)
- FTTH : 11,328,952 (NTT동서 71.4%, 전력계 10.2%, KDDI 6.1%) -전년대비 43%up
- DSL : 13,133,113 (SBB 37.6%, NTT동서 37.1%) -전년대비 8% Down
- CATV : 3,827,502 -전년대비 7% up

2008-04-10

[ETC] HP2133 Mini-Note PC

HP는 2008년 4월 8일 저가격의 소형 노트북인 「HP 2133 Mini-Note PC」를 발표했다.
아래는 리뷰사이트에 밝혀진 스펙과 가격이다. (Eee PC를 밟으려고 내놓은 것인가...)

Specificatons

Model name : HP 2133
CPU type : VIA C7-M
CPU speed : 1000 Mhz
Graphics: VIA Chrome9
Display Size : 8.9" 1280 X 768
RAM : 512 MB
SSD : 4000 MB

Battery capacity : 28 (W/hr)
Weight : 1200 gm
Size (w/h/d mm) : 256/165/33 mm



Physical Interfaces



ExpressCard 54/1
USB2.0 (x2)
VGA
Ethernet 10/100/1000
Line-out
SD card slot
MIC-in
Wireless Interfaces
802.11b/g
BT 2.0 (Optional)
No Wireless WAN (e.g. 3G cellular)
Optional Specs and Accessories (can vary)
Built-in camera.



[OPTION]

$499
1.0Ghz CPU (VIA)
512 MB RAM
4GB of Flash storage
Linux


$550
1.2Ghz CPU (VIA)
1GB RAM
120GB Hard Drive
Linux


$599
1.2Ghz CPU (VIA)
1GB RAM
120GB Hard Drive
Windows Vista Home (or XP+Vista)

2008-04-07

[News] Google Email Uploader

Google은 MS의 Outlook의 메시지와 주소록을 Gmail과 동기화시키는 'Google Email Uploader'을 미국시간 2008년 4월3일에 공개했다. 영어만 대응하고, Apache 2.0라이센스에 기초해 제공한다.
Google Email Uploader는 XP와 Vista에서 동작하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PC의 E-mail프로그램이 리스트화되고 특정, 혹은 모든 프로그램을 선택해 Gmail로 읽어들일 수 있다. 설정으로 읽어들일 폴더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래는 공식 블로그에서 발췌한 것.


Google Email Uploader available
Released on 4/04/2008
The Google Email uploader allows users to import messages and contacts stored locally in Microsoft Outlook, Outlook Express and Thunderbird into Gmail.Editions impacted:Standard, Premier, Education, Team and Partner EditionsLanguages impacted:US EnglishHow to access what's new:Visit the Google Email Uploader homepage to download the application. (see link below)For more information:http://mail.google.com/mail/help/email_uploader.html

2008-04-03

[Network] NGN Network구성

- NGN Network 구성

- NGN 표준 Architecture와 대응제품


- 번역작업하기 귀찮아서... -_-; 필요한 사람은 댓글 남기면 번역본 보낼께요.

[ETC] 네티즌 댓글...약간 모음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숟가락으로 대운하를 파시며

말 한마디로 범인을 6시간만에 잡는 기적을 이루시며

직접 커피를 따라 드시며

눈빛하나로 전봇대를 뽑으시며

말 한마디로 북에서 미사일을 날리시게 하시며

전지전능하사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시며

1%의 상위층 발전에 기여하시며

친기업적 노동자프랜들리를 외치시며

전재산 사회기부 공약후 쌩까는 안면몰수제를 시행하시며

기초물가 조절로 사회주의 시장체제를 도입하시며

조중동의 후광을 등에 지신

민족정기의 완성자 이십니다.





위의 그림이 제일 재밌"읍"니다.

**********투표합시다.*************

[Network] NGN Service의 기초 기술

[Mobile] 일본 법인전용 휴대전화 서비스

사원간의 통화를 24시간 정액제로 사용 가능한 휴대전화 서비스

E-Mobile
이외에는 소수의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서비스

E-Mobile

[정액 팩24]

KDDI

[법인할인+누구나할인]

NTT Docomo

[Office할인MAX50]

Softbank Mobile

[White 법인24]

기본요금

1000 *1

980 *3

1050 *4

980 *5

필수옵션요금

980

없음

없음

없음

무료 대상

E-Mobile휴대전화끼리

동일법인명의, 동일그룹의 au휴대전화끼리.

한 그룹은 2~10회선

동일법인명의, 동일그룹의 Docomo휴대전화끼리.한 그룹은 2~10회선

동일법인명의, 동일그룹의 SBM휴대전화끼리. 한 그룹은 2~10회선

무료 조건

정액팩24에 가입하고,발신자가 동사Area에 있을 것

법인할인과 누구나할인을 2년 계약한다

Office할인에 가입하고, Office MAX50을 적용한다

법인이 동일명의로 White plan을 계약할 것

대상외의 통화료

휴대: 309.45*2

고정: 305.25*2

30 21 *3

30 21 *4

SBM휴대폰 이외 3021

*1. 휴대전화플랜. 2년계약의 경우

*2. E-Mobile Area에서 발신하는 경우

*3. 법인한정 au웰컴캠페인 적용의 경우 (531일까지). 1050엔분의 통화료를 포함

*4. Type SS Value의 경우. 1050엔분의 통화료 포함

*5. White plan의 경우